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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표 작성법

기일입찰표를 실수 없이 작성하는 방법을 항목별로 안내하고, 금액 오기·사건번호 실수 등 자주 하는 실수와 대처법을 정리합니다

경매 입찰에서 가장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위험한 단계가 입찰표 작성입니다. 한 칸만 잘못 적어도 무효 처리되거나, 입찰가를 잘못 써서 보증금을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찰표는 법정에 비치되어 있고, 작성 후 보증금과 함께 입찰함에 넣게 됩니다. 사전에 항목을 익혀 두면 당일 침착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입찰표에 적는 항목

기일입찰표에는 보통 다음 항목을 적습니다.

항목내용주의 사항
사건번호예: 2025타경 12345법원과 연도·번호를 공고문과 한 글자씩 대조
물건번호예: 1번여러 물건이 묶인 사건은 반드시 확인
입찰자 성명본인 이름공동 입찰이면 전원 기재 필요
입찰자 주소현 주소지등기부 기재 목적, 정확히 기재
연락처휴대폰 번호 등낙찰 후 법원 연락 수단
입찰 금액(매수 희망가)예: 265,000,000원숫자·0 개수 두 번 확인, 수정 금지
보증 금액최저매각가격의 10%공고문에 명시된 금액 그대로
대리인 정보대리 입찰 시 기재위임장·인감증명서 별도 첨부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잘못 적으면 엉뚱한 물건에 입찰되거나 무효가 됩니다. 공고문과 한 글자씩 대조하며 옮겨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시 1 — 입찰 금액 오기 사례 (가상 예시)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 12345 아파트 물건을 예로 듭니다.

상황세부 내용
계획한 입찰가265,000,000원(2억 6,500만 원)
실제 잘못 적은 금액2,650,000,000원(26억 5,000만 원) — 0 하나 더
최저매각가격210,000,000원(2억 1,000만 원)
입찰보증금(이미 납부)21,000,000원(2,100만 원)
결과최고가 낙찰자가 됐으나 잔금 조달 불가 → 보증금 2,100만 원 몰수

단계별 분석:

  1. 0 하나 차이로 실제 의도한 금액의 10배가 됐습니다.
  2. 낙찰 후 취소 요청을 해도 사건마다 다르며, 잔금 미납 시 보증금 몰수가 원칙입니다.
  3. 잘못 적은 표를 발견했다면 제출 전에 폐기하고 새 표를 받아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합니다.

결론: 입찰 금액은 적어낸 순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0의 개수를 두 번 세고, 금액 단위(원 단위)를 소리 내어 읽으면서 확인하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예시 2 — 물건번호 혼동 사례 (가상 예시)

한 사건에 건물(1번)과 토지(2번)가 묶여 있는 경우입니다.

항목내용
사건번호2025타경 54321
물건 1번건물(전용 59㎡ 아파트) — 감정가 2억 원
물건 2번대지권(토지 지분) — 감정가 5,000만 원
입찰자 의도건물(1번)만 입찰
실수물건번호에 “2”를 기재
결과토지 지분에 낙찰돼 건물 없이 토지 지분만 취득

단계별 분석:

  1. 경매 사건 하나에 여러 물건(건물·토지·개별 호수 등)이 묶인 경우, 물건번호가 각각 다릅니다.
  2.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물건번호와 해당 물건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물건번호 혼동으로 의도하지 않은 물건을 낙찰받으면 취소가 어렵습니다.

결론: 입찰 전에 반드시 공고문에서 물건번호와 물건 내용을 대조하고, 표 작성 시 다시 한 번 공고문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를 피하는 요령

작성할 때 특히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 금액은 적어내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잘못 쓴 표는 폐기하고 새 표를 받아 처음부터 다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리 입찰 시 준비 서류

서류비고
위임장입찰자 본인 인감도장 날인
본인 인감증명서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원본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대리인 도장위임장과 입찰표에 날인

입찰 전 체크리스트

빌드업100은 적정 입찰가 판단에 필요한 권리관계와 시세 정보를 미리 정리해, 금액을 정할 때 근거로 삼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물건은 등기부·공고문 확인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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