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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 법

표제부·갑구·을구 3단 구조를 풀어보고, 말소기준권리를 찾아 인수·소멸 권리를 구분하는 실전 방법을 예시 표로 설명합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각종 권리관계를 기록한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경매·공매에서 어떤 권리가 사라지고 어떤 권리가 남는지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구분내용경매에서 중요한 이유
표제부소재지·면적·구조 등 기본 정보물건 동일성 확인
갑구소유권 관련 사항(소유자,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 등)말소기준권리 탐색
을구소유권 이외 권리(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말소기준권리 탐색, 인수 여부 판단

갑구와 을구의 권리는 접수 날짜와 순위번호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이 순서가 권리분석의 핵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를 찾으세요

경매에서는 특정 기준이 되는 권리(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그보다 늦은 권리는 대부분 소멸하고 그보다 빠른 권리는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다만 예고등기·유치권처럼 등기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권리도 있어,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와 함께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예시 1 — 안전한 구조 (가상 예시)

아파트 등기부에 아래 순서로 권리가 기록된 경우.

접수일구분내용판정
2019.04.01을구A은행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 8천만 원말소기준
2020.06.15갑구임차인 김○○ 전입+확정일자, 보증금 7,000만 원후순위 → 소멸
2021.11.20갑구B 가압류 2,000만 원후순위 → 소멸
2023.03.05갑구임의경매개시결정후순위 → 소멸

결론: 말소기준(근저당권) 이후에 임차인이 전입했으므로 후순위입니다. 낙찰자는 임차인 보증금을 떠안지 않아도 되며, 가압류도 함께 소멸합니다. 구조가 단순한 물건입니다.

예시 2 —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위험 구조 (가상 예시)

순서가 조금 바뀌면 낙찰자의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접수일구분내용판정
2018.09.10전입신고임차인 박○○ 확정일자, 보증금 1억 원대항력 있음
2019.04.01을구A은행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 말소기준
2023.05.12갑구임의경매개시결정후순위 → 소멸

결론: 임차인 전입일(2018)이 말소기준(2019)보다 앞서므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낙찰자는 임차인 보증금 1억 원을 추가로 떠안을 수 있습니다. 낙찰가에 이 부담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등기부 확인 체크리스트

빌드업100은 등기부등본의 권리 순서를 AI가 분석해 말소기준권리와 인수·소멸 권리를 자동으로 구분해 드립니다.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물건은 등기부·공고문 확인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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