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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가압류와 가처분 차이

금전채권 보전의 가압류와 권리 다툼의 가처분이 경매에서 어떻게 다르게 처리되는지, 선·후순위별 인수·소멸 판정을 예시 표로 비교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성격이 전혀 다른 권리입니다. 둘 다 본격적인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권리를 묶어 두는 보전처분이라는 점은 같지만, 무엇을 지키려는지가 다릅니다.

경매에서는 이 차이가 낙찰자의 위험으로 직결됩니다.

핵심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가압류가처분
목적금전채권 회수 보전소유권·기타 권리 다툼 보전
경매 후 처리배당으로 정리(후순위는 대개 소멸)순위·피보전권리에 따라 다름
후순위일 때소멸, 배당에 참가소멸
선순위일 때원칙적으로 소멸(배당)인수 가능, 소유권 위협 가능
위험도상대적으로 낮음선순위라면 매우 높음

가압류는 대개 소멸한다

가압류는 결국 돈을 받기 위한 절차이므로,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 과정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후순위 가압류만 있는 물건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작은 편입니다.

예시 1 — 후순위 가압류만 있는 경우 (가상 예시)

접수일내용판정
2019.02.14A은행 근저당권 1억 원← 말소기준
2020.09.30B회사 가압류 3,000만 원후순위 → 소멸(배당 참가)
2022.11.15임의경매개시결정후순위 → 소멸

결론: 가압류가 말소기준(근저당권)보다 늦게 설정돼 낙찰 시 소멸합니다. 가압류권자는 배당에 참가해 자기 몫을 가져가므로, 낙찰자가 별도로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순위 가처분은 인수 위험

문제는 가처분, 특히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은 돈으로 정리되는 권리가 아니라 소유권 등 다툼 자체를 묶어 두는 것이라, 선순위라면 경매로도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가 그대로 떠안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위험 구조 (가상 예시)

접수일내용판정
2017.07.20박○○ 처분금지가처분(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선순위, 인수 위험
2019.02.14A은행 근저당권 1억 원← 말소기준
2022.11.15임의경매개시결정

결론: 가처분이 말소기준보다 앞서고 소유권이전 청구를 보전 목적으로 합니다. 본안소송에서 박○○이 이기면 낙찰자의 소유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가처분이 있다면 피보전권리의 내용과 소송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확인 체크리스트

빌드업100은 등기부의 가압류·가처분을 종류와 순위까지 AI가 구분 분석해, 인수 위험을 입찰 전에 알려 드립니다.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물건은 등기부·공고문 확인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압류#권리분석#말소기준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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