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가처분 차이
금전채권 보전의 가압류와 권리 다툼의 가처분이 경매에서 어떻게 다르게 처리되는지, 선·후순위별 인수·소멸 판정을 예시 표로 비교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성격이 전혀 다른 권리입니다. 둘 다 본격적인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권리를 묶어 두는 보전처분이라는 점은 같지만, 무엇을 지키려는지가 다릅니다.
- 가압류: 받을 돈을 떼이지 않으려고 채무자 재산을 묶어 두는 것 (금전채권 보전)
- 가처분: 돈이 아닌 다른 권리, 예를 들어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아 두는 것 (권리 보전)
경매에서는 이 차이가 낙찰자의 위험으로 직결됩니다.
핵심 차이 한눈에 보기
| 구분 | 가압류 | 가처분 |
|---|---|---|
| 목적 | 금전채권 회수 보전 | 소유권·기타 권리 다툼 보전 |
| 경매 후 처리 | 배당으로 정리(후순위는 대개 소멸) | 순위·피보전권리에 따라 다름 |
| 후순위일 때 | 소멸, 배당에 참가 | 소멸 |
| 선순위일 때 | 원칙적으로 소멸(배당) | 인수 가능, 소유권 위협 가능 |
| 위험도 | 상대적으로 낮음 | 선순위라면 매우 높음 |
가압류는 대개 소멸한다
가압류는 결국 돈을 받기 위한 절차이므로,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 과정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후순위 가압류는 보통 매각으로 소멸하고 등기에서 말소됩니다.
- 가압류권자는 배당 절차에서 자기 몫을 받아 가는 형태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후순위 가압류만 있는 물건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작은 편입니다.
예시 1 — 후순위 가압류만 있는 경우 (가상 예시)
| 접수일 | 내용 | 판정 |
|---|---|---|
| 2019.02.14 | A은행 근저당권 1억 원 | ← 말소기준 |
| 2020.09.30 | B회사 가압류 3,000만 원 | 후순위 → 소멸(배당 참가) |
| 2022.11.15 | 임의경매개시결정 | 후순위 → 소멸 |
결론: 가압류가 말소기준(근저당권)보다 늦게 설정돼 낙찰 시 소멸합니다. 가압류권자는 배당에 참가해 자기 몫을 가져가므로, 낙찰자가 별도로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순위 가처분은 인수 위험
문제는 가처분, 특히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은 돈으로 정리되는 권리가 아니라 소유권 등 다툼 자체를 묶어 두는 것이라, 선순위라면 경매로도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가 그대로 떠안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위험 구조 (가상 예시)
| 접수일 | 내용 | 판정 |
|---|---|---|
| 2017.07.20 | 박○○ 처분금지가처분(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 | ← 선순위, 인수 위험 |
| 2019.02.14 | A은행 근저당권 1억 원 | ← 말소기준 |
| 2022.11.15 | 임의경매개시결정 | — |
결론: 가처분이 말소기준보다 앞서고 소유권이전 청구를 보전 목적으로 합니다. 본안소송에서 박○○이 이기면 낙찰자의 소유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가처분이 있다면 피보전권리의 내용과 소송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확인 체크리스트
- ✅ 등기부에서 가압류인지 가처분인지를 먼저 구분했는가
- ✅ 해당 권리의 접수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인지 뒤인지 확인했는가
- ✅ 선순위 가처분이 있다면 피보전권리의 성격(금전인지 소유권 다툼인지)을 파악했는가
- ✅ 선순위 가처분의 본안소송 진행 상황을 법원 사건 조회 등으로 확인했는가
- ✅ 내용 파악이 불가능한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물건에 대해 입찰을 보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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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물건은 등기부·공고문 확인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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