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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선순위 임차인 분석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낙찰 후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전입일·확정일자·배당요구 삼각 관계를 사례로 정리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경매에서 권리의 소멸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점유하면 대항력을 얻는데, 그 시점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면 선순위가 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낙찰만 받으면 끝이 아니라,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누가 책임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는 구조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싸 보이는 낙찰가에 인수 보증금까지 더하면 실제 취득 비용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가 관건

임차인이 배당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두 가지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조건충족 시미충족 시
확정일자 보유우선변제권 인정 → 배당 순위 확보배당 받지 못함
배당요구 종기 내 신청배당 대상 포함배당 제외, 보증금 전액 인수 위험

같은 선순위 임차인이라도 이 두 조건에 따라 낙찰자가 떠안을 금액이 크게 갈립니다.

사례 1 — 임차인이 배당 충족, 낙찰자 부담 없음 (가상 예시)

날짜권리 내용금액·비고
2021.03.10임차인 C 전입신고 + 확정일자보증금 6,000만원 → 선순위
2022.05.20A은행 근저당권 설정채권액 1억원 → 말소기준
2024.01.15경매개시결정 등기

사례 2 — 배당 부족, 낙찰자가 잔여분 인수 (가상 예시)

날짜권리 내용금액·비고
2020.08.01임차인 D 전입신고 + 확정일자보증금 1억2,000만원 → 선순위
2021.06.15B은행 근저당권 설정채권액 1억5,000만원 → 말소기준
2023.11.20경매개시결정 등기

선순위 임차인 위험 판단 흐름

  1. 등기부 확인 —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근저당·압류) 날짜 특정
  2. 현황조사서 확인 —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점유 시작일 비교
  3. 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 — 법원 배당표 초안 또는 임차인 직접 확인
  4. 예상 배당액 계산 — 낙찰 예정가 기준 배당 시뮬레이션
  5. 인수 보증금 산출 — 보증금 − 예상 배당액 = 낙찰자 인수액

입찰 전 체크리스트

빌드업100은 임차인의 전입·확정일자·배당 관계를 AI가 분석해, 떠안을 보증금 위험을 입찰 전에 계산해 드립니다.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물건은 등기부·공고문 확인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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