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현황조사서 보는 법
집행관이 직접 방문해 작성한 점유·임대차 현황 기록 읽기. 폐문부재·불명확 임차인·미기재 위험까지 실무 해석법을 사례로 정리합니다.
현황조사서는 법원 집행관이 경매 물건에 직접 방문해 점유 상태와 임대차 관계를 조사한 기록입니다. 서류상 권리만으로는 알 수 없는 “실제 누가 살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 매각물건명세서와 함께 입찰 전 필수 점검 서류로 꼽힙니다.
현황조사서에 담기는 내용
| 항목 | 세부 내용 |
|---|---|
| 점유자 현황 | 소유자·임차인·제3자 점유 여부 및 인적 사항 |
| 임대차 계약 내용 | 보증금·월세·계약 기간 |
| 전입신고일 | 임차인 전입 날짜 (대항력 판단 기준) |
| 점유 시작 시점 | 실제 입주한 날짜 |
| 집행관 방문 상황 | 직접 면담·이웃 진술·전입세대 열람 여부 |
| 특이사항 | 폐문부재·무단 점유·공실 등 |
집행관이 방문했을 때 점유자를 직접 만났는지, 아니면 이웃 진술이나 전입세대 열람으로 추정했는지도 기록됩니다. 이 차이에 따라 정보의 신뢰도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황조사서 읽기 — 단계별 체크
- 점유자 특정: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는가, 임차인인가, 제3자(가족·지인·미상)인가
- 전입신고일 확인: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는지 비교 → 선순위 여부 판별
- 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 현황조사서에 기재된 경우도 있고, 별도 확인 필요
- 방문 방법 확인: 면담 성공인지, 폐문부재인지 구분
- 내용 공백·불일치: 등기부 임차인과 현황조사서 점유자가 다를 경우 추가 확인
사례 1 — 폐문부재, 점유자 불명 (가상 예시)
| 항목 | 내용 |
|---|---|
| 집행관 방문 결과 | 폐문부재, 인접 세대 진술: “6개월째 비어 있음” |
| 전입세대 열람 | 임차인 A(전입일 2021.03.05) 전입세대 잔존 확인 |
| 등기부 기재 | A의 임차권 등기 없음, 근저당 설정일 2020.12.10 |
- 현황조사서상 A의 실거주 여부 불확실
- 전입 세대가 남아 있어 대항력은 유효할 가능성 있음
- 결론: 폐문부재 기록이 있으면 반드시 직접 현장 방문해 실점유 여부를 확인해야 함. 임차인 A가 추후 대항력을 주장할 경우 낙찰자 부담 발생 가능.
사례 2 — 임차인 정보 불일치 (가상 예시)
| 항목 | 현황조사서 기록 |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 |
|---|---|---|
| 점유자 | B(임차인, 보증금 5,000만원) | 임차권 등기 없음 |
| 전입신고일 | 2019.08.20 | — |
| 계약 기간 | 2019.08 ~ 2021.08 | — |
| 계약 갱신 여부 | 불명 | — |
- 현황조사서 작성 당시 계약이 이미 만료됐으나 계속 거주 중
- 임묵적 갱신 여부·보증금 반환 여부 불명확
- 결론: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도 점유 중인 임차인은 권리 관계가 불확실함. 계약 갱신·종료 확인은 반드시 임차인과 직접 면담하거나 법원 기록을 추가 열람해야 함.
현황조사서가 불완전한 이유
현황조사서는 조사 당시 시점의 기록입니다. 매각기일까지 몇 달이 걸리는 동안 점유자가 바뀌거나 임대차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관이 내부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정확한 면적·현황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음은 불완전 기록의 대표 신호입니다.
- “폐문부재로 면담 불가, 인접 세대 진술로 추정”
- “점유자 불명 또는 소유자 거주로 추정”
- 보증금·계약 기간 미기재
입찰 전 체크리스트
- ✅ 집행관이 점유자를 직접 면담했는지, 아니면 추정으로 기재했는지 확인했는가
- ✅ 임차인 전입신고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는지 비교했는가
- ✅ 폐문부재·불명 기재가 있으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점유 여부를 확인했는가
- ✅ 현황조사서의 임대차 내용과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대조했는가
- ✅ 조사 시점 이후 점유 상황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감안해 최근 전입세대 열람을 별도로 했는가
빌드업100은 현황조사서의 점유·임대차 정보를 AI가 분석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인수 위험을 자동으로 짚어 드립니다.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물건은 등기부·공고문 확인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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