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공매의 차이
법원 경매와 캠코 공매가 진행 주체·입찰 방식·제공 서류·권리 위험에서 어떻게 다른지 비교표와 실전 예시로 정리합니다
경매와 공매는 모두 부동산을 공개 매각해 채권을 회수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그래서 헷갈리기 쉽지만, 누가 진행하고 어떤 절차를 따르는지가 다릅니다. 한마디로 경매는 법원이, 공매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온비드(OnBid)를 통해 진행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어떤 절차에서 어떤 매물을 노릴지 전략을 세우려면 두 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핵심 차이 비교표
| 구분 | 법원 경매 | 공매(온비드) |
|---|---|---|
| 진행 기관 | 관할 법원(집행법원)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 |
| 입찰 시스템 | 법원 현장 기일입찰 | 온비드(OnBid) 온라인 입찰 |
| 입찰 참여 방법 | 법원에 직접 방문, 지정 기일에 입찰 | 인터넷 접속 후 입찰 기간 중 언제든 입찰 |
| 유찰 시 최저가 하락 | 보통 20% 감액(법원 사건마다 다름) | 보통 10% 감액(캠코 기준) |
| 제공 서류 | 감정평가서·현황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 | 공고문·감정평가서(압류재산은 제한적) |
| 권리 인수 분석 난이도 | 상대적으로 서류 많아 분석 용이 | 서류 부족 시 직접 조사 비중 높음 |
| 대표 매물 유형 | 주택·상가·토지·공장 등 채권 회수 | 압류재산·신탁공매·국유·공유재산 |
주관 기관과 입찰 방식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진행 주체와 입찰 방법입니다.
- 경매: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며, 정해진 매각기일에 법원에서 입찰합니다. 당일 현장에서 입찰표를 작성하고 보증금 봉투를 제출합니다.
- 공매: 캠코 등이 온비드(OnBid) 온라인 시스템으로 진행해, 입찰 기간(보통 수일) 동안 인터넷으로 입찰합니다.
법원에 직접 가야 하는 경매와 달리, 공매는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어 접근이 편한 편입니다.
권리관계와 인수 위험
두 절차 모두 낙찰자가 떠안을 권리를 미리 따져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자료의 성격이 다릅니다.
- 경매: 법원이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를 제공해 권리관계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매각물건명세서에 임차인 보증금·인수 권리 정리가 나와 있어 분석 출발점이 명확합니다.
- 공매(압류재산): 제공되는 자료가 상대적으로 적어, 등기부와 임대차 현황을 직접 더 챙겨봐야 합니다.
또한 공매에는 국유·공유재산이나 신탁재산처럼 경매에는 없는 유형도 나옵니다. 이런 물건은 분석 방식 자체가 다르므로, “경매 보던 눈”으로 그대로 보면 위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시 1 — 경매 아파트 vs 공매 압류재산 비교 (가상 예시)
같은 수도권 아파트를 경매·공매 채널 각각에서 낙찰받는 과정을 비교합니다.
| 항목 | 법원 경매 (가상 예시) | 공매 압류재산 (가상 예시) |
|---|---|---|
| 물건 |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84㎡ | 경기도 고양 아파트 74㎡ |
| 감정가 | 3억 원 | 2억 8,000만 원 |
| 최저 입찰가(2회 유찰) | 1억 9,200만 원(64%) | 2억 2,680만 원(81%) |
| 제공 서류 | 감정평가서·현황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 | 공고문·감정평가서 |
| 임차인 정보 파악 | 현황조사서에 기재 | 직접 등기부·주민센터 확인 필요 |
| 명도 절차 | 인도명령 신청 가능(법원) | 자력 협의 또는 소송(명도 소송) |
| 입찰 참여 방법 | 법원 현장 방문 | 온비드 온라인 |
단계별 분석:
- 법원 경매는 유찰 누적으로 최저가가 64%까지 떨어져 할인폭이 크지만, 공매는 유찰 감액률이 작아 최저가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 법원 경매는 임차인 현황이 현황조사서에 기재되어 분석이 편하고, 명도 시 인도명령(법원 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매 압류재산은 임차인 정보를 직접 조사해야 하고, 명도 시 자력 협의나 소송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초보자에게는 서류가 풍부한 법원 경매가 권리분석 진입이 쉽고, 공매는 온라인 편의성이 높지만 서류 보완 조사가 필요합니다.
예시 2 — 신탁공매의 특수성 (가상 예시)
신탁공매는 경매와도 캠코 압류재산과도 다른 별개의 구조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물건 | 서울 마포 오피스텔(신탁 등기 상태) |
| 매각 주체 | 부동산신탁사(위탁자 채무불이행으로 공매) |
| 등기부 특징 | 소유자 = 신탁사, 위탁자는 수익권만 보유 |
| 임차인 대항력 | 신탁 등기 이후 입주한 임차인은 대항력 인정 여부를 신탁원부 확인 필요 |
| 인도명령 | 법원 인도명령 사용 불가 — 낙찰 후 협의 또는 명도 소송 |
결론: 신탁공매는 임차인 대항력 판단 기준이 경매와 달라 신탁원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지식만으로 접근하면 임차인 인수 위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체크리스트
- ✅ 해당 물건이 법원 경매인지 공매(압류·신탁·국유·공유)인지 종류를 먼저 확인했는가
- ✅ 제공 서류(감정평가서·현황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공고문)를 모두 수집하고 임차인 현황을 파악했는가
- ✅ 경매는 인도명령 가능 여부, 공매는 명도 절차(자력 협의·소송)를 확인했는가
- ✅ 유찰 감액률 차이를 반영해 경매·공매 각 최저가에서 실제 낙찰 예상가를 추산했는가
- ✅ 신탁공매라면 신탁원부를 열람해 임차인 대항력 기준을 별도로 확인했는가
빌드업100은 경매와 공매를 유형별로 구분해 각각에 맞는 방식으로 AI가 자동 분석하고, 떠안을 위험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보여 드립니다.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물건은 등기부·공고문 확인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의 권리분석을 전국 경매·공매 매물에 — 빌드업100이 AI로 자동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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