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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말소기준권리 이해하기

권리의 인수와 소멸을 가르는 말소기준권리를 실제 등기부 예시로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경매에서 어떤 권리가 낙찰과 함께 사라지고 어떤 권리가 낙찰자에게 넘어가는지를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등기부에 여러 권리가 날짜순으로 나열되어 있을 때, 이 기준선을 찾으면 인수와 소멸의 경계가 한눈에 보입니다. 권리분석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말소기준이 되는 권리들

일반적으로 다음 권리들 중 등기부에서 가장 먼저(가장 빠른 날짜로) 설정된 것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이 중 등기 날짜가 가장 이른 것이 기준선이 되고, 그 기준선을 중심으로 인수와 소멸이 갈립니다. 기준선보다 에 설정된 권리는 낙찰과 함께 소멸하고, 기준선보다 선 권리는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 있습니다.

예시 1 — 안전한 경우

감정가 2.5억 아파트(1회 유찰로 최저가 2.0억)의 등기부가 아래 순서라고 해봅시다(가상 예시).

날짜등기 내용판정
2019.03.10A은행 근저당권 1.5억← 말소기준
2020.07.22임차인 B 전입+확정, 보증금 8,000만원후순위
2021.02.15C 가압류후순위
2022.06.01경매개시결정 등기후순위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1. 말소기준 = 담보·압류 중 가장 빠른 2019.03.10 근저당.
  2. 임차인 B(2020.07.22)는 말소기준보다 → 대항력 없음. 배당에서 못 받아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3. 가압류·경매개시결정도 후순위 → 매각으로 모두 소멸.

결론: 인수 권리 없음. 임차인 보증금 8천만원은 배당 절차에서 처리되고 낙찰자 추가 부담이 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예시 2 — 순서만 바뀌면 위험해진다

같은 아파트인데 임차인이 은행보다 먼저 들어왔다면 위험이 정반대가 됩니다.

날짜등기 내용판정
2019.03.10임차인 B 전입+확정, 보증금 1.2억← 대항력
2020.07.22A은행 근저당권 1.0억← 말소기준
2022.06.01경매개시결정 등기후순위
  1. 말소기준 = 2020.07.22 근저당.
  2. 임차인 B(2019.03.10)는 말소기준보다 먼저 → 대항력 있음.
  3. 배당에서 B가 보증금 1.2억을 다 받지 못하면, 못 받은 차액을 낙찰자가 추가로 물어줘야 합니다.

결론: 낙찰가 2.0억에 받아도 임차인 미배당 보증금을 추가 인수할 수 있어 실제 투입금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인은 반드시 배당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다르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로 배당을 전액 받으면 인수 부담은 없지만, 배당이 부족하면 그 차액이 낙찰자 부담으로 남습니다.

입찰 전 체크리스트

다만 예고등기나 일부 가처분처럼 기준선과 무관하게 인수되는 권리도 있으니, 기준선만 보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빌드업100은 등기부의 권리 날짜를 분석해 말소기준권리를 자동으로 찾고, 인수·소멸 권리를 구분해 위험을 정리해 드립니다.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이며, 개별 물건의 권리분석은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 확인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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