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 공매란 무엇인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이 캠코(온비드)를 통해 공매로 나오는 과정, 법원경매와의 차이, 권리관계 확인 방법과 유찰 구조를 예시 표로 설명합니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금을 내지 못한 체납자의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한 뒤, 그 재산을 팔아 체납된 세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세무서나 지자체가 압류한 재산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맡기면, 캠코가 온비드를 통해 공개적으로 매각합니다. 빚을 갚지 못한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점은 경매와 비슷하지만, 그 출발점이 “세금 체납”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경매와의 차이
| 항목 | 법원 경매 | 압류재산 공매 |
|---|---|---|
| 매각 주체 | 법원 | 캠코(온비드) |
| 근거 절차 | 민사집행법 경매 | 행정기관 체납처분 |
| 입찰 방식 | 오프라인 기일입찰(대면) | 온라인 기간입찰(비대면) |
| 유찰 후 가격 | 회차마다 최저가 감액(법원 감정가 기준) | 회차마다 예정가격 단계적 인하 |
| 권리 소멸 여부 | 말소기준 이후 권리 소멸 원칙 | 일부 권리가 자동 정리되지 않을 수 있음 |
| 명도 | 낙찰 후 인도명령 신청 가능 | 낙찰자가 직접 협의·소송으로 해결 |
유찰과 예정가격 인하 구조 (가상 예시)
공시지가 5,000만 원짜리 토지가 공매에 나온 경우.
| 회차 | 예정가격(가상) | 결과 |
|---|---|---|
| 1차 | 5,000만 원 | 유찰 |
| 2차 | 4,500만 원 (10% 인하) | 유찰 |
| 3차 | 4,050만 원 (다시 10% 인하) | 낙찰 |
결론: 회차가 반복될수록 예정가격이 내려가므로, 인기 없는 물건은 기다릴수록 낮은 가격에 입찰할 기회가 생깁니다. 단, 감액 폭과 회차 구조는 공고문에서 개별 확인해야 하며 물건마다 다릅니다.
입찰 전 꼭 확인할 점
압류재산은 권리관계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 압류만 잡힌 줄 알았는데 선순위 임차인이나 다른 권리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 명도는 낙찰자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원 경매처럼 인도명령 신청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공매는 경매와 달리 일부 권리가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고문과 등기 내용을 꼼꼼히 비교해 인수할 권리가 무엇인지 미리 따져야 합니다.
예시 — 압류재산 공매 권리관계 확인 (가상 예시)
지방 단독주택, 공매 예정가격 8,000만 원.
| 접수일 | 내용 | 유형 | 검토 포인트 |
|---|---|---|---|
| 2015.06.30 | 임차인 윤○○ 전입, 보증금 3,000만 원 | 선순위 임차인 | 대항력 여부 확인 필수 |
| 2020.03.15 | 지자체 압류(체납세금 1,200만 원) | 공매 원인 | — |
| 2023.01.10 | 공매 공고 | 캠코 온비드 | — |
결론: 선순위 임차인의 전입일이 압류보다 앞서므로 대항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찰 후 보증금 3,000만 원을 인수해야 하는지 공고문과 등기부를 반드시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이 싸다고 서두르면 예상치 못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압류재산 공매 입찰 전 체크리스트
- ✅ 온비드 공고문에서 예정가격·유찰 이력·입찰 기간을 확인했는가
- ✅ 등기부등본에서 압류 외에 선순위 임차인·저당권 등 다른 권리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 ✅ 공매에서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선순위 담보권·임차권 등)를 파악했는가
- ✅ 점유자가 있다면 명도 방법(협의·소송)과 비용을 미리 추정했는가
- ✅ 낙찰 대금 납부 기한과 절차를 공고문으로 확인했는가(경매와 다를 수 있음)
빌드업100은 이런 압류재산 공매의 등기와 권리관계도 AI가 자동으로 분석해 위험을 미리 정리해 드립니다.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물건은 등기부·공고문 확인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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